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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안내>

등록일 :2021-11-02조회수 :2349작성자 :관리자

 

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

 

단계적 일상회복 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 

 

【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계도기간 부여】

 

 

실내체육시설 : 2021. 11. 14(일)까지(2주)

 

※2021. 11. 15(월)부터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

 

 

▸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를 도입(접종완료자 등만 입장),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아래 접종완료 확인 준수

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

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

① PCR음성확인자 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

② 예외자(의학적 사유로 한정) 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

※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‧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 

* (접종자)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 (접종 완료자)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 (접종 완료자 등)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 

 

 

공통 기본 방역수칙

▸방역수칙 게시·안내

▸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
▸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 등)

▸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

▸실내 마스크 착용

▸음식물섭취

(일부허용)금지

※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,

단,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(식당·카페 입점 등)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